‘000의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당원 벌금형

‘000의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당원 벌금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3 11:04
수정 2017-12-03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같은 당 당원에 관한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천 모 구청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같은 당 소속 당원 B(여)씨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녀라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해당 지역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쓴 건 맞지만 B씨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형사 소송이 진행됐다”며 ‘댓글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썼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과정도 없이 6년 전의 추측성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