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측 “흉부외과 수술하고 검찰 조사 받을 것”

이우현측 “흉부외과 수술하고 검찰 조사 받을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1 22:33
수정 2017-12-11 2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된 흉부외과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혈관 조영술 시행 결과 이 의원은 오늘(11일) 밤 또는 내일 새벽에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해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해 일상생활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은 혈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시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