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슴에 묻는 날, 분노가 더해졌다

아이 가슴에 묻는 날, 분노가 더해졌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7-12-19 22:42
수정 2017-12-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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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신생아 4명 눈물 속 발인

유족 “출산 후 임상시험 동의 요구
병원, 관련 자료 공개 요청
거부”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의 장례가 19일 치러졌다.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관에 담긴 신생아들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차례로 운구차에 실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을 떠났다. 생후 9일에서 6주 사이의 숨진 신생아들에 대한 별도의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다.

추운 날씨 속에 숨진 신생아 부모들은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까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한 신생아 어머니는 운구차에 실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겼다. 이어 힘겹게 발걸음을 떼며 차에 올라탔다.

숨진 신생아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인천가족공원 등으로 떠났으며 부모들은 눈물 속에 작별을 고했다.

숨진 신생아 부모들은 병원의 대응에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 신생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인이 시작되기 전 장례식장 상담실에서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신생아 아버지는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태어난 뒤) 병원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던데 그런 얘긴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면서 “당시 응급 상황에서 급하게 서명한 10여 장의 서류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병원 측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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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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