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에는 한파에도 쪽방촌 ‘자활 꿈’은 얼지 않는다

살 에는 한파에도 쪽방촌 ‘자활 꿈’은 얼지 않는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2-20 22:26
수정 2017-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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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생활 20년차 김옥채씨… ‘삶의 의지’ 알아본 청소업체의 정규직 되다

최근 취업사기… 희망 잃지 않아
호텔 출근해 재활용품 분류
“임대주택서 노년 보내고 싶어”

최근 계속되는 영하권 강추위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살을 에는 듯한 한파도 쪽방촌에서 피어난 희망마저 얼리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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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김옥채씨가 20일 한남대교 인근에 있는 청소업체 작업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김옥채씨가 20일 한남대교 인근에 있는 청소업체 작업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0일 오전 7시 매서운 칼바람 속 가파른 아스팔트 언덕 위로 쪽방촌 주민 김옥채(56)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쪽방 생활 20년차인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청소업체 ‘대서환경’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출근길에 만난 그는 “이번에는 꼭 자활에 성공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올해 초 처음 약속받은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취업사기’까지 당했던 그에게 이번 일자리는 더없이 소중하다. 그의 목표는 쪽방촌을 벗어나 임대주택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다. 지난 15일 첫 월급을 받은 그는 “우선 빌린 돈부터 차근차근 갚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업체에서 지정해 준 서울의 한 호텔로 출근해 재활용품 선별 및 분류 작업을 한다. 주 6일·하루 8시간 근무에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이다. 김씨와 함께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김씨는 방 정리를 워낙 깔끔하게 해 주변에서 ‘깔끔남’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청소업체에 출근한다고 하는데 적성과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연두색 야광 작업복을 입고 작업에 돌입한 김씨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눈 감고도 한다”면서 눈앞에 쌓인 한 무더기의 재활용품 분류를 금세 끝냈다. 이런 김씨의 ‘직장 생활’은 쪽방촌 주민들에겐 ‘꿈 같은 일’이다.

그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서환경에서 먼저 채용을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정호 대서환경 대표는 “지난달 한 직원이 자활을 꿈꾸는 분들께 기회를 주자고 의견을 내 남대문지역상담센터로 먼저 연락했다”며 “이후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서 소개해 준 주민들 면접을 봤는데 그분들에게서 ‘삶의 의지’가 엿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씨는 제가 지금껏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면서 “추후 사업을 키우게 되면 쪽방촌 주민들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내 5대 쪽방촌 지역 거주민은 324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에 자활에 성공해 쪽방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민 대부분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거주민 중에 고령자,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저학력자 등이 많아 업체에서 정식 고용을 꺼리는 까닭이다. 주민들은 일용직 노동, 공공근로 등의 임시직으로 돈을 벌거나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경제적 불안’을 갖고 있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67만원이다.

전익형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실장은 “쪽방촌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활의 의지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들 마음속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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