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 남매 화재 사망사건 ‘실화’ 결론

경찰, 세 남매 화재 사망사건 ‘실화’ 결론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8 09:50
업데이트 2018-01-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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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매 화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사건을 엄마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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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세 남매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 정모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돌아가며 화상입어 붕대감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세 남매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 정모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돌아가며 화상입어 붕대감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엄마 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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