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73) 씨가 같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조영남은 현재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검은 조씨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조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조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씨가 할 수 없는 점, 조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고검은 전했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또 사기 혐의 기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또다른 구매자로부터 같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2017.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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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조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씨가 할 수 없는 점, 조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고검은 전했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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