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자금 관여’ 효성 조현준 측근 오늘 구속여부 결정

‘100억대 비자금 관여’ 효성 조현준 측근 오늘 구속여부 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0:33
업데이트 2018-0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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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유통과정에 유령업체 끼워넣어 ‘통행세’ 챙긴 의혹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돕거나 관여한 의혹을 받는 측근 홍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 홍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홍씨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대표를 지내면서 2010년∼2015년 효성이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100억원이 넘는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직원이 수십 명이 되는 것처럼 위장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성한 거액이 계좌에 고스란히 남은 점에 비춰 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홍씨 역시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홍씨가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에 입찰하거나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본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효성그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홍씨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 나면 보강 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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