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가 낼 세금 감면해 준 40대 공무원 징역형

아내가 낼 세금 감면해 준 40대 공무원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1:02
업데이트 2018-01-09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내가 낼 세금 92만원을 임의로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시 인천시 옹진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내가 경매로 산 토지(686㎡)의 농어촌특별세 1만6천원 등 세금 92만원을 3차례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득세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아님에도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내지 않은 세금액이 많지 않고 이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