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 수수혐의 영장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 수수혐의 영장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1-19 10:00
업데이트 2018-01-19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차례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들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