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이던 산모와 태아가 죽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10일 산모 A(당시 29)씨에게 무리하게 유도 분만을 하다가 자궁을 파열시켜 산모는 과다출혈, 태아는 자궁내 저산소증으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산모 B씨의 출산 과정에서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흡입 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아기에게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혀 출산 직후 죽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흡입 분만에 의한 두개골 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분만 손상 중 하나로, 이 손상은 태아의 사인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는 부검 감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과실로 산모·태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벌금형
김씨는 2015년 1월 10일 산모 A(당시 29)씨에게 무리하게 유도 분만을 하다가 자궁을 파열시켜 산모는 과다출혈, 태아는 자궁내 저산소증으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산모 B씨의 출산 과정에서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흡입 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아기에게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혀 출산 직후 죽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흡입 분만에 의한 두개골 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분만 손상 중 하나로, 이 손상은 태아의 사인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는 부검 감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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