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유 모(5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서울장여관에는 유 씨가 불을 낼 당시 10명의 투숙객이 있었으며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서울장여관에는 유 씨가 불을 낼 당시 10명의 투숙객이 있었으며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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