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에 보상금 더 지급, ‘합헌’”

“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에 보상금 더 지급, ‘합헌’”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31 08:54
업데이트 2018-01-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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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유족보다 독립운동에 공헌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주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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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애국지사에게는 월 50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의 유족에게는 2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권씨는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보상금에 차이를 두면,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은 애국지사보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 자신이 독립을 위해 직접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유족에게 동일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순국선열의 서훈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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