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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업무능력·태도 허위소문 차단해야…2차 가해행위”

서지현 검사 “업무능력·태도 허위소문 차단해야…2차 가해행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1 10:26
업데이트 2018-0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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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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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JTBC 화면 캡처
서지현 검사.
JTBC 화면 캡처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측이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근무 태도와 업무능력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차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 검사는 1일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업무상 능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발 없는 말이 돼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 측은 이와 함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며 그간 수상 실적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09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1번에 걸쳐 검찰 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도 당시 근무지인 서울북부지검에서 매달 검사 실적 3등까지 주는 포상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고, 우수 실적으로 북부지검 최초로 여검사로서 특수부에 근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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