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제기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000만원 배상”

“성추행 의혹 제기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000만원 배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0 22:46
수정 2018-02-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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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법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곽씨 등 시향 전·현직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 중 박 전 대표의 강제 추행 시도 관련 부분은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표는 호소문 배포 후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조사 과정 및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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