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실형에 항소…검찰도 곧 항소할 듯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실형에 항소…검찰도 곧 항소할 듯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6 14:25
업데이트 2018-02-26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2심서 ‘직무유기’ 유무죄 다툴 예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고 혐의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