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고은 만인의 방’ 결국 폐쇄

서울도서관 ‘고은 만인의 방’ 결국 폐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2-28 22:18
수정 2018-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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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빗발쳐 3개월 만에

고은(85) 시인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이 개관 3개월 만에 폐쇄됐다. 고은 시인이 과거 문단 후배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이후 만인의 방을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서울시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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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한 ‘만인의 방’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공간 재구성 예정입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한 ‘만인의 방’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공간 재구성 예정입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도서관 관계자는 28일 “전시를 종료하자는 결정이 어젯밤 내려짐에 따라 전시장 입구와 전시 물품 등을 천으로 가리는 작업을 완료했다”면서 “고은 시인 측에도 오늘 오전 폐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전시품은 고은 시인이 원할 경우 돌려줄 방침이다.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이 자신의 대표작 ‘만인보’(萬人譜)에 빗대 직접 이름 붙인 공간이다. 시인이 25년간 만인보를 집필한 경기 안성의 ‘안성서재’를 재현한 곳과 기획전시 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지난해 11월 개관식을 열었고, 고은 시인도 직접 참석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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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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