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내사… “사실관계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

경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내사… “사실관계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

입력 2018-03-06 10:17
업데이트 2018-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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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앞서 JTBC는 전날 밤 방송에서 안 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 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직접 출연해 피해사실을 폭로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따라서 안 지사의 행위가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발생했다면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 안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씨에게 사죄하면서 도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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