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檢 수사지휘권 폐지” 거듭 강조한 경찰수장

국회서 “檢 수사지휘권 폐지” 거듭 강조한 경찰수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업데이트 2018-03-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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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

이철성 “檢 영장청구 기준 불명확”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도 요구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차 커져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모두 폐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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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기소 업무를 전담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 달라는 것이다. 또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경찰청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고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수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의 직접 수사도 경찰관 범죄 등 예외적인 사건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 수사가 난무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한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수사 종결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이 부분도 포함됐다. 경찰이 수사 착수부터 진행,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 종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 차이는 보다 명확해졌다. 지난달 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되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권고안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고,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또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마저 검찰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해 “경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수사 조직을 재편해 경찰 수뇌부 등 일반 경찰의 수사 개입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경찰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넘겨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는 경찰 내부에도 자욱하다. 그럼에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검찰에 종속된 수사 지휘 체계를 벗어나려면 선제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 개혁이 수사권 조정 논의의 출발점”이라면서 “왜곡된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양측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서는 두 기관 모두 득이 될 게 없다”면서 “영장청구권 등은 개헌과 맞물려 있는 만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펼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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