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박현정에 ‘성추행 허위폭로’ 직원 무고로 기소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에 ‘성추행 허위폭로’ 직원 무고로 기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0:39
수정 2018-03-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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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무혐의 결론…고검서 “무고 혐의 있다” 판단 바꿔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이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이달 초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이 곽씨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도 최근 박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며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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