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낸다

지리산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낸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4 10:51
업데이트 2018-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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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1차 5만·2차 10만원 부과

지리산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피소와 산정상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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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전경 산청군 제공
지리산 전경
산청군 제공
음주 행위 금지지역은 대피소 8개소(세석, 장터목, 벽소령, 로타리, 치밭목,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와 산 정상부 4개소(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홍보활동을 벌인 뒤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석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음주 행위 금지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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