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4-02 17:02
수정 2018-04-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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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의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8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두번째 고소인인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분량이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적인 피해 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해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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