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 관련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당선자 등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진에 책임 떠넘기는 검·경찰 강력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 당선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의료계는 사건의 직접 원인을 밝혀 책임질 사람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는 선의를 전제로 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최악의 결과가 생명 소실이다.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의료진에게 사법적 책임이 과중하게 처분된다면 앞으로 고난도 의료행위는 불가능”이라며 “의료계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직접 원인을 밝혀야 하고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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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 당선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의료계는 사건의 직접 원인을 밝혀 책임질 사람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는 선의를 전제로 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최악의 결과가 생명 소실이다.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의료진에게 사법적 책임이 과중하게 처분된다면 앞으로 고난도 의료행위는 불가능”이라며 “의료계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직접 원인을 밝혀야 하고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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