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 받힌 60대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 폭행당해

벤츠에 받힌 60대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 폭행당해

입력 2018-04-08 11:01
업데이트 2018-04-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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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되레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하려던 벤츠 G바겐(G350)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벤츠 운전자 B(31)씨와 동승자 C(31)씨는 A씨에게 다가와 “죄송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

B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A씨가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동승자 C씨가 갑자기 욕설하며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고,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뒤 아들뻘인 가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서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가해 차량이 현장에 없었고, C씨의 폭행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라며 “늦게라도 추적에 나섰어야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서부서 교통사고 수사 담당자 또한 가해자가 도주한 지 1시간여 지난 오전 3시 35분,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추적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생보고가 올라온 지 5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돼서야 진술서 내용을 읽은 수사관은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퇴근했다.

수사관은 결국 이틀이 지나 B씨와 통화가 이뤄지자 출석 날짜를 조율, 25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은 먹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가 기다리던 상황이어서 빨리 가려다 보니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서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데다 경미해서 담당자가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서부서 형사과는 C씨를 상해 혐의로, 교통과는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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