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불구속기소

검찰, ‘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불구속기소

입력 2018-04-11 14:59
업데이트 2018-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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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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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8. 4.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8. 4.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민연)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여)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한 성폭행·추행 혐의 외에 더민연 직원 A씨도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두 번에 걸쳐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A씨에 대한 혐의는 명시하지 않아 ‘A씨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도 했다.

지난달 6일 김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과 그가 재직했던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안 전 지사를 구속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로 드러난 실체와 성폭행의 상습성,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심리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둘러싼 성폭행 혐의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토대로 보강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5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법정에서도 ‘합의’의 유무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폭행 혐의가 소명됐다는 검찰과 ‘강압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릴 판단이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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