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엄마 징역 9년 확정…“엄벌 필요”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엄마 징역 9년 확정…“엄벌 필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1 15:32
업데이트 2018-04-11 15: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자친구와 여행 다니며 딸 방치…1심 징역 6년→2심·대법 징역 9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기 위해 두 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나흘 동안 외박하거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딸은 2017년 4월 30일 외출한 김씨가 다음날인 5월 1일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한 채 숨졌다.

사망 당시 생후 25개월이었던 김씨의 딸은 신장 78㎝에 체중 6.5㎏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발육·발달 단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3월 출산한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며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서 방치돼 숨졌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정한 형량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