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사건’에 김학의, 김수창 이름 나오는 까닭은?

‘박봄 마약사건’에 김학의, 김수창 이름 나오는 까닭은?

입력 2018-04-25 07:23
업데이트 2018-04-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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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유예로 의혹만 낳았던 걸그룹 투애니원의 박봄의 마약 반입 사건이 다시 뜨거운 도마에 올랐다.
MBC ‘PD 수첩’ 방송 화면 캡처.
MBC ‘PD 수첩’ 방송 화면 캡처.
전날(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정치검사를 집중 조명하며 2010년 벌어진 박봄의 마약반입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2010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춰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박봄의 암페타민 투약목적이 우울증 치료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반입했다는 점,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 받았다는 점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당시 수사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과정 중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박봄은 입건유예라는 이례적인 처분을 받았으나 비슷한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됐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며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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