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회원 댓글조작 가담 조사… 김경수 곧 소환

경공모 회원 댓글조작 가담 조사… 김경수 곧 소환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30 23:22
수정 201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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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아이디 공유 조사

김 의원 측과 소환 일정 조율
보좌관, 500만원 배경 안 밝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범인 드루킹(49·본명 김동원)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들을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 확인에 나섰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0일 “경공모 회원들이 어떤 댓글 활동을 했고 아이디를 공유한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의 일종인 ‘킹크랩’을 활용해 댓글 39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회원들의 아이디를 도용한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댓글 조작에 사용된 614개 아이디 가운데 202개의 인적사항이 경공모 회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루킹 일당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아이디를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이 아이디를 제공할 때 댓글만 달라고 줬는지, 아니면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데 동의한 것인지 등 동의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이 아이디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이 두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씨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급히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이 돈의 성격과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한씨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조사가 난항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참고인 조사와 대질 조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 의원 측과 일정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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