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은폐·축소·무대응 학교도 징계앞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징계를 받는다. 또 학교 측이 교사의 성 비위를 숨기고 대처하지 않았을 때도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교육부가 2일 밝혔다.
자문위는 사립 교원이 성 비위에 연루됐을 때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 양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그동안 사립 교원은 학교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 수준을 준용하거나 자체 교칙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가 제각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각 재단과 학교가 미온적으로 징계하는 일이 잦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 교원에 대해 엄정히 징계할 수 있고, 본인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자문위는 또 성희롱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성희롱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성인인지를 구분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따돌림·부당 인사·폭언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자문위는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상세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매뉴얼은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으로 나눠 개발된다. 추진단은 사학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5-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