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일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 하며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 착수’등을 내보낸 모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은 후보측은 “해당 언론사는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등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측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지난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에서 “은수미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달 30일 보도한 ‘은수미, 차량·기사 제공에 고맙다고… 녹취 공개’ 기사에서 “‘문제의 최씨를 소개한 사업가 역시 특정 기업의 부당지원을 은수미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도 추가 확보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는 “해당 언론사는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최씨에게 월급은 물론 운영비도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인간인 것처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수미 예비후보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은 예비후보가 불법적인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추가 확보한 것처럼 보도해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은수미 캠프,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언론매체 경찰에 고발[은 캠프 제공=연합뉴스]
은 후보측은 “해당 언론사는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등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측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지난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에서 “은수미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달 30일 보도한 ‘은수미, 차량·기사 제공에 고맙다고… 녹취 공개’ 기사에서 “‘문제의 최씨를 소개한 사업가 역시 특정 기업의 부당지원을 은수미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도 추가 확보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는 “해당 언론사는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최씨에게 월급은 물론 운영비도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인간인 것처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수미 예비후보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은 예비후보가 불법적인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추가 확보한 것처럼 보도해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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