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몰카(몰래카메라)의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3일 보도했다. 그런데 송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송씨는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 27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시내버스와 버스 정류장,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여자 8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송씨는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 곁으로 다가가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켠 뒤 몰래 허벅지를 촬영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거리를 걷는 여자를 뒤따라가며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
송씨는 주로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자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김 판사는 송씨의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몰카 범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몰카(불법촬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면서 “촬영 의도·경위·장소·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여성들의 다리에 초점을 두고 촬영하기는 했지만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송씨가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앞으로 긴 치마만 찍으면 무죄가 되겠다”는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다른 누리꾼은 “몰카는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이지 신체의 노출 정도와 상관없다”면서 “사진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는데, 단지 짧은 치마로 안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얼마나 느꼈는지 여부를 왜 판사가 판단하냐”면서 “판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 사람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찍은 사진은 전신 촬영 사진으로, 일부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확대하거나 비정상적인 위치, 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