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갑질’ 이명희 내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한진家 갑질’ 이명희 내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03 10:19
수정 2018-06-03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이미지 확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이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한 이후 6일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4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들은 전방위적으로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해 왔다. 일가 중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이 이사장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하얏트 호텔의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