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의 반격…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고죄 고소

김기덕의 반격…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고죄 고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03 10:30
수정 2018-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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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자 “악의적 허위 사실…성폭행범 아니다” PD수첩 제작진·출연자에는 명예훼손 혐의 주장

자신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잠적 중인 영화감독 김기덕(58)씨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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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연합뉴스
김기덕 감독.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김 감독의 고소 이유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했다. 그가 A씨에게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게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냈다. 다만,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올해 초 확정됐다.

PD수첩 폭로성 보도 이후 국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김 감독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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