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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A(58·여)씨를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쯤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경찰에서 A씨는 “딸이 죽여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 술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척추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했던 B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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