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9월부턴 학교서 커피 전면 판매금지‥교사도 못 산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14 10:54
수정 2018-06-14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피자판기·매점서도 커피 판매 금지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
이미지 확대
사이언스 제공
사이언스 제공
9월 중순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커피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못한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일선 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구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장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