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7년

법원, ‘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7년

입력 2018-06-14 11:14
업데이트 2018-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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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1심 선고 앞두고 경계강화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선고 앞두고 경계강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법원청사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는 이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제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따끔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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