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모집하고 후보 지지모임 만든 군청 공무원들

당원 모집하고 후보 지지모임 만든 군청 공무원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6-20 15:20
업데이트 2018-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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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극심한 선거 후유중에 시달리고 있다.

출마예정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더니, 이번에는 선거운동에 개입한 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와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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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음성군청 6급공무원 A(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6급공무원 B(53)씨와 군청 청원경찰 C(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도운 출마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원을 지낸 D(56)씨다. D씨는 군민 수십명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돼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D씨의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7차례에 걸쳐 주민 23명에게 “D씨를 군수로 뽑아달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또한 당내 경선에 나선 D씨를 위해 8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했고, 출마가 확실시되던 당시 현직군수의 각종 활동상황을 D씨에게 문자로 알렸다. B씨는 9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해줬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D씨의 지지세력을 모집하기 위해 단합행위를 한 또다른 군청 공무원 4명도 적발해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D씨가 군수에 당선될 경우 승진 등을 기대하며 벌인 줄대기”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게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평소 D싸와 지역에서 형님, 동생 하며 친하는 지내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D씨의 금품살포 사건을 조사하다 D씨의 휴대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군청 공무원들은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가족을 통해 당원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이 위법사실을 모르고 한 일들이라 이런 것을 가지고 구속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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