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강원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A(31)씨와 의사 B(34)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직원 A씨는 지난 7일 의사 B씨 대신 원주시 반곡관설동 예비군 동대 훈련에 참가했다. 그러나 30여분 만에 신분 확인 과정에서 들통났다.
예비군 동대는 A씨의 훈련 참가 시간이 30여분일지라도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간 약품 거래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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