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기부채납

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전국최초 현금기부채납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1 09:02
수정 2018-06-21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양동 단독주택재건축도 심의 통과…917세대 아파트단지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두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세대에서 479세대(임대주택 56세대)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세대에서 293세대(임대주택 43세대)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에는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세대(임대 43세대) 규모다.

지역에 필요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를 지어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함에 따라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165㎡)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곳은 과거 쓰레기 적환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됐으나 1999년 서초구 원지동 청소종합시설로 기능이 이전된 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인근 동덕여자중·고등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 부지는 학교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지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