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안 해…검찰, 압수수색도 검토

법원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안 해…검찰, 압수수색도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26 17:50
수정 2018-06-26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원본 있어야 진실규명 가능”…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는 검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돌입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원행정처와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행정처로부터 컴퓨터 문서 파일 등 요청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핵심자료로 지목해 요청했던 관련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 전 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하거나 검찰이 직접 원본으로부터 하드디스크 전체 이미징을 추출한 뒤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실효성 있는 의혹 규명은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결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법원 일각에서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혀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향한 입장은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말해 자료제출 재요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21일∼22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 연이은 고발인 조사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5일에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