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작 말고 ‘첫 작품’ 유모차 말고 ‘유아차’

처녀작 말고 ‘첫 작품’ 유모차 말고 ‘유아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6-29 21:16
업데이트 2018-06-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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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10건 선정, 직업에 ‘女’ 빼기…미혼을 비혼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주간(7월 1∼7일)을 앞두고 펼친 성차별 언어 개선 캠페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공모에서는 시민의견 608건이 제안됐다. 재단은 국어·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우선 공유·확산해 개선할 10건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제안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女) 자를 빼는 것으로 100건이다.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등을 그냥 직원, 교수, 의사, 비서, 군인, 경찰 등으로 부르자는 얘기다. 여자고등학교나 여자중학교에만 붙는 ‘여자’를 빼자는 제안도 나왔다. 여자만 다닌다고 해서 교명에 여자를 붙이는 게 성차별이라는 말이다.

일이나 행동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앞에 붙이는 ‘처녀’라는 수식어를 쓰지 말자는 의견도 50건 제기됐다.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등에 ‘첫’을 넣어서 첫 작품 등으로 부르자는 의견이다. 유모차(乳母車)도 엄마만 끌어야 한다는 의미를 풍기기 때문에 아이 중심인 유아차(乳兒車)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 3인칭 대명사인 ‘그녀’를 ‘그’로, 인구문제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듯한 ‘저출산’(低出産)을 ‘저출생’(低出生)으로,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몰래 카메라’를 장난을 넘어서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불법 촬영’으로, 가해자 중심적 용어인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자는 제안도 10선 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까지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 퀴즈로 푸는 ‘단어 속에 숨겨진 차별 타파’ 이벤트를 펼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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