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이 된 1표…당락 가른 1살

동점이 된 1표…당락 가른 1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7-11 22:14
수정 2018-07-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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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원 투표지 재검표…연장자로 결정 당선 뒤집혀

임상기 후보
임상기 후보
한 표 차로 결정된 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재검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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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후보
김종관 후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11일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 투표지 검증을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지 한 장을 임씨의 득표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당선된 무소속 김종관(56) 후보와 똑같이 1398표를 얻었으나 선거법에 의해 나이가 많은 임씨가 당선자가 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임씨는 1961년 10월 20일생, 김씨는 1962년 10월 25일생으로 임씨가 1년 먼저 태어났다. 임씨는 선관위 결정 후 “청양군민의 눈과 귀가 돼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임씨는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했으나 아래 칸의 다른 민주당 후보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장을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하자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예시하고 있다”며 도 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반면 당선자에서 낙선자 처지가 된 김씨는 선관위 결정 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 지역주민과 논의해 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시까지 김씨의 군의원직이 유지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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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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