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5 15:48
수정 2018-08-05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
이미지 확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함)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 중 상당수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전달받아 이달 11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