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09:08
수정 2018-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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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 정지…“통행 금지하거나 침수위험 예고했어야”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랐고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 비율을 보험사가 주장한 30%로 제한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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