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키우는 세입자는 사절” 펫팸족 울리는 新 전세난

“개 키우는 세입자는 사절” 펫팸족 울리는 新 전세난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8-16 22:08
수정 2018-08-17 0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대인 ‘집 훼손·소음 민원’ 등 우려

“반려동물 동반 땐 계약 파기” 엄포
임차인 “007작전처럼 반려묘 키워”
이미지 확대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신경전’이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은 집이 망가지는 것을 꺼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거부하고, 세입자는 반려견을 몰래 키우며 집주인과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반려묘 두 마리를 키우는 이모(32·여)씨는 최근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 오피스텔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계약조항에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항목을 발견했다. 임대인 측에서 반려동물 거주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주했다. 이씨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아 007작전을 벌이면서 집주인 몰래 고양이들을 들여와 숨죽여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오는 9월 이사를 앞둔 직장인 장모(30)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키우던 고양이를 눈물을 머금고 입양 보내기로 했다. 집주인이 뒤늦게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들도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 역시 반려동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한 빌라 임대업자는 “옆집에서 개가 마구 짖어 못살겠다고 항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2017년 서울시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2808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소음 관련 민원은 가장 많은 1317(46.9%)건을 기록했다. 집주인들은 또 “집에 동물 냄새가 배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벽지나 장판이 훼손되면 비용을 청구하기도 힘들다”면서 “수리비만 수백만원이 들기도 해 처음부터 세입자로 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끼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대업자조차 막상 자기 건물에서 동물을 키운다면 다들 꺼려해 반려동물 세입자들에게 중개해 줄 수 있는 임대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 “우리도 모른 척 눈감아 주고 반려동물 금지 매물을 놓고 계약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가 확대돼 일어난 과도기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동물보증금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동물과 관련한 특별 보증금 제도를 마련해 상호 간에 정확한 조치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2018-08-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