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8-29 11:06
수정 2018-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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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적극 뒷받침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마련한 시 차원의 대책이다.

시는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5대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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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내달부터 시행하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의 목표는 지역 상권 활성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투자기관 5개(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시 산하기관 6개(상수도사업본부, 한성백제박물관, 북부수도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가 대상이다. 서초는 자발적 의사로 월 4회까지 의무휴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자치구 및 5개 투자기관 구내식당 일 이용인원 수는 1만 9032명으로 이들의 지역 상권 유입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시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20%를 자체 지원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비용을 지원받도록 했다. 1인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지원액을 월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말까지였던 지원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또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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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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