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챙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환전상 10명 검거

53억 챙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환전상 10명 검거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9-02 11:18
업데이트 2018-09-02 1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5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33)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넉달여간 일산동구 백석동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 사행성 게임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