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 침구가 추가 발견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 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지난 5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은 뒤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2개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도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모델 모두에서 피폭선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만 900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1200여건의 리콜이 신청됐고, 900여개가 수거된 상태다.
에넥스의 앨빈PU가죽 퀸침대 독립스프링매트리스Q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11월에 244개가 팔렸다. 현재까지 리콜을 통해 신청된 5건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도 14개 시료 중 4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고 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다. 원안위는 그러나 “입증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원안위는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모든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9-1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