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아세톤으로 지우고 수정…“공문서 신뢰성 해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성동구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변조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앞유리에 비치한 혐의도 있다.
안 판사는 “A씨는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다”고 질타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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