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in] 어르신도 외면하는 ‘락희거리’ 입력 2018-10-02 22:30 수정 2018-10-02 23:2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10/03/2018100300101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시가 2016년 종로구 탑골공원 뒤편에 노인들을 위해 조성한 ‘락희(樂喜)거리’가 점점 퇴물로 변해 가고 있다. 거리를 1960~70년대 모습으로 꾸며 노인들에게 과거를 추억하는 기회를 선사하려 했으나 목표로 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모양새다. 노인들은 벽화나 전시품을 통한 ‘눈요깃거리’보다 일자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더 바라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0%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18-10-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