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 판결 D-7…관련 소송만 14건

‘강제징용’ 대법 판결 D-7…관련 소송만 14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22 22:08
수정 2018-10-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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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모두 원고 승소·일부 승소 판결
대법원 결정 남아…계류 재판 속도 기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만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급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대법원이 이를 굳힌다면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사건은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여씨 등은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고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해 원고들을 강제 동원해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즉각 재상고한 뒤 5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단이 미뤄져 왔다.

현재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해 선고가 늦춰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황이다. 배상 액수는 대체로 피해자 1인당 1억원 안팎이었다. 2015년 광주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도 지난 2013년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1인당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5000만~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급심에 계류 중인 관련 재판들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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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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